“여행 망쳐 놓고”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대응 미흡

입력 2023.12.27 (21:24) 수정 2023.12.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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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며, 외국 항공사들의 마케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항지도 많아지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외항사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항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에티오피아 항공을 통해 해외 여행을 계획했던 장 모 씨는 출발 당일 갑작스러운 결항으로 여행 일정이 어그러지는 피해를 봤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 이후.

항공사에 상황 설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OO/외국 국적 항공 서비스 피해자 : "항공사에서 보내 준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사이트는 404 에러 나오면서 사이트는 없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막 빙빙 돌리고 메일도 계속 보냈는데도 메일 답변도 없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반 동안의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0여 건을 분석해 보니, 외국 항공사 관련 피해가 국적 항공사보다 1.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전적 피해 신청은 국적기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피해도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피해 구제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조사 대상 외국 항공사 46곳의 절반 가까이가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공사도 6곳이었습니다.

피해 접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항공사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이후정/팀장/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신청을 할 때 계약 내용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김한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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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망쳐 놓고”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대응 미흡
    • 입력 2023-12-27 21:24:40
    • 수정2023-12-27 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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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며, 외국 항공사들의 마케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항지도 많아지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외항사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항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에티오피아 항공을 통해 해외 여행을 계획했던 장 모 씨는 출발 당일 갑작스러운 결항으로 여행 일정이 어그러지는 피해를 봤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 이후.

항공사에 상황 설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OO/외국 국적 항공 서비스 피해자 : "항공사에서 보내 준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사이트는 404 에러 나오면서 사이트는 없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막 빙빙 돌리고 메일도 계속 보냈는데도 메일 답변도 없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반 동안의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0여 건을 분석해 보니, 외국 항공사 관련 피해가 국적 항공사보다 1.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전적 피해 신청은 국적기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피해도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피해 구제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조사 대상 외국 항공사 46곳의 절반 가까이가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공사도 6곳이었습니다.

피해 접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항공사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이후정/팀장/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신청을 할 때 계약 내용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김한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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