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 이내”

입력 2023.12.27 (21:31) 수정 2023.12.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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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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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 이내”
    • 입력 2023-12-27 21:31:43
    • 수정2023-12-27 2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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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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