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BNK경남은행 ‘기관 경고·과태료’ 제재
입력 2023.12.27 (21:49)
수정 2023.12.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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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직원 불법 차명 거래 등을 이유로 BNK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천만 원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193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 370억 원 규모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193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 370억 원 규모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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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BNK경남은행 ‘기관 경고·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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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7 21:49:50
- 수정2023-12-27 21:55:08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2023/12/27/70_7852435.jpg)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직원 불법 차명 거래 등을 이유로 BNK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천만 원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193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 370억 원 규모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193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 370억 원 규모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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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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