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금 2억 원 횡령 위원장 징역형

입력 2023.12.27 (21:55) 수정 2023.12.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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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공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2020년부터 2년간 추진위 자금을 관리하면서 2억여 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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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공금 2억 원 횡령 위원장 징역형
    • 입력 2023-12-27 21:55:07
    • 수정2023-12-27 21:56:26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공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2020년부터 2년간 추진위 자금을 관리하면서 2억여 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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