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 강화

입력 2023.12.28 (07:54) 수정 2023.12.28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수용해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 신청 등을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성폭력 외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 강화
    • 입력 2023-12-28 07:54:52
    • 수정2023-12-28 08:08:13
    뉴스광장(부산)
정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수용해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 신청 등을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성폭력 외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