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손배책임 재차 인정
입력 2023.12.28 (11:45)
수정 2023.12.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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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오석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맞고, 과거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상호변경과 흡수합병을 거친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사실상 같은 기업이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히타치조선은 300여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A 씨 등은 1944년 전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 등에서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 사상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오석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맞고, 과거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상호변경과 흡수합병을 거친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사실상 같은 기업이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히타치조선은 300여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A 씨 등은 1944년 전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 등에서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 사상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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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손배책임 재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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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8 11:45:22
- 수정2023-12-28 11:49:36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오석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맞고, 과거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상호변경과 흡수합병을 거친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사실상 같은 기업이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히타치조선은 300여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A 씨 등은 1944년 전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 등에서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 사상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오석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맞고, 과거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상호변경과 흡수합병을 거친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사실상 같은 기업이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히타치조선은 300여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A 씨 등은 1944년 전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 등에서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 사상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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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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