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입력 2023.12.28 (18:14) 수정 2023.12.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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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곳도 아닌 지하철 승강장에 천천히 먹으라는 메모와 함께 컵라면,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벌써 7년 전이네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김 군의 추모식이 열린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모습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 짬 날 때 먹으려고 간직한 컵라면이 유품이 된 김 군.

이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로 떠밀린 사람들의 삶이 드러났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표에게 잘못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출발점이 됐죠.

하지만 해당 사건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진 못했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선고된 사건은 총 12건.

11건은 집행유예, 오직 단 한 건만 1심과 2심 실형이 나왔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효경 기자 보돕니다.

[리포트]

직원 수 300여 명인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입니다.

지난해 3월 이곳에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확정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 산재 사고에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과실치사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적용됐을 때 범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가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등 각각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 중처법 위반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법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각 법이 노동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안전 확보와 주의 의무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동계는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을 확정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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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입력 2023-12-28 18:14:00
    • 수정2023-12-28 18:24:14
    뉴스 6
[앵커]

다른 곳도 아닌 지하철 승강장에 천천히 먹으라는 메모와 함께 컵라면,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벌써 7년 전이네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김 군의 추모식이 열린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모습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 짬 날 때 먹으려고 간직한 컵라면이 유품이 된 김 군.

이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로 떠밀린 사람들의 삶이 드러났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표에게 잘못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출발점이 됐죠.

하지만 해당 사건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진 못했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선고된 사건은 총 12건.

11건은 집행유예, 오직 단 한 건만 1심과 2심 실형이 나왔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효경 기자 보돕니다.

[리포트]

직원 수 300여 명인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입니다.

지난해 3월 이곳에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확정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 산재 사고에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과실치사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적용됐을 때 범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가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등 각각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 중처법 위반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법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각 법이 노동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안전 확보와 주의 의무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동계는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을 확정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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