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예정 의사가 약국에 지원금 요구 금지’ 약사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3.12.28 (18:40) 수정 2023.12.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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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인 의사가 인근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약국을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자가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 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약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원을 앞둔 병·의원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금’으로 요구하고,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까지 있는 관행이 일부 퍼져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 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료 급여 부당 이득금에 대한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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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예정 의사가 약국에 지원금 요구 금지’ 약사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23-12-28 18:40:46
    • 수정2023-12-28 18:43:17
    사회
개원 예정인 의사가 인근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약국을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자가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 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약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원을 앞둔 병·의원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금’으로 요구하고,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까지 있는 관행이 일부 퍼져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 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료 급여 부당 이득금에 대한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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