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

입력 2023.12.28 (19:00) 수정 2023.12.28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시공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다른 건설 업체로의 위기감 확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영건설은 오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채권 은행 등의 공동 관리 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워크아웃을 수용할지 판단하기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 회의에서 채권단의 의사를 수렴한 뒤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채무 구조조정입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법에 따라 대출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 지원을 얻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및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와 금융권 등 시장으로 퍼질 불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시장 불안 심리를 관리해 가면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거는 좀 괜찮다 라고 하는데 뭔가 자금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모두 60개로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리하게 됩니다.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581곳이고, 하도급 계약은 1,096건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96%는 지급 보증 가입 등 안전 장치가 있어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PF 위기’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
    • 입력 2023-12-28 19:00:35
    • 수정2023-12-28 19:41:14
    뉴스7(청주)
[앵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시공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다른 건설 업체로의 위기감 확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영건설은 오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채권 은행 등의 공동 관리 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워크아웃을 수용할지 판단하기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 회의에서 채권단의 의사를 수렴한 뒤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채무 구조조정입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법에 따라 대출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 지원을 얻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및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와 금융권 등 시장으로 퍼질 불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시장 불안 심리를 관리해 가면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거는 좀 괜찮다 라고 하는데 뭔가 자금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모두 60개로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리하게 됩니다.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581곳이고, 하도급 계약은 1,096건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96%는 지급 보증 가입 등 안전 장치가 있어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