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입력 2023.12.28 (19:48) 수정 2023.12.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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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되는데요.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실형 확정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 수 300여 명인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입니다.

지난해 3월 이곳에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확정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 산재 사고에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과실치사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적용됐을 때 범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가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등 각각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 중처법 위반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법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각 법이 노동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안전 확보와 주의 의무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동계는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을 확정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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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입력 2023-12-28 19:48:40
    • 수정2023-12-28 20:48:40
    뉴스7(제주)
[앵커]

다음 달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되는데요.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실형 확정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 수 300여 명인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입니다.

지난해 3월 이곳에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확정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 산재 사고에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과실치사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적용됐을 때 범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가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등 각각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 중처법 위반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법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각 법이 노동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안전 확보와 주의 의무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동계는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을 확정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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