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입력 2023.12.29 (09:14) 수정 2023.12.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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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첫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 실형을 확정한 겁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수 300여 명인 철강업체,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판 고정벨트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만에 발생한 사망 사고에 검찰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인 한국제강 성 모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 2심은 성 대표에게 하청업체 대표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OO/한국제강 대표/지난 4월 1심 선고 당시/음성변조 : "법상의 모호한 점이 많아서 과연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느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대법 판결이자 첫 실형 확정입니다.

지금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법 사건은 12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은 한국제강 사건이 유일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중대재해법 사건에 적용할 형량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각각의 혐의를 별개로 봐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가장 높은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1, 2심이 옳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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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입력 2023-12-29 09:14:15
    • 수정2023-12-29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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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첫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 실형을 확정한 겁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수 300여 명인 철강업체,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판 고정벨트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만에 발생한 사망 사고에 검찰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인 한국제강 성 모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 2심은 성 대표에게 하청업체 대표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OO/한국제강 대표/지난 4월 1심 선고 당시/음성변조 : "법상의 모호한 점이 많아서 과연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느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대법 판결이자 첫 실형 확정입니다.

지금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법 사건은 12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은 한국제강 사건이 유일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중대재해법 사건에 적용할 형량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각각의 혐의를 별개로 봐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가장 높은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1, 2심이 옳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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