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소규모 재개발’ 추진

입력 2023.12.29 (09:31) 수정 2023.12.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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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에 소규모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어제(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고,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관수동 107번지 일대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78.7%에 달하고,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릅니다.

또,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폭인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종로변 연도형 상가의 특색과 인근 청계천의 경관적 특성 등 여러 제약 요소를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재개발은 철거 중심의 단일화된 일반정비형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정비와 혼합형 방식(소단위·일반정비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 방식별로 보면, 규모 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곳, 종로변 상가의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 정비지구 3곳, 신축 건물 등 적극적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소단위관리지구·존치지구 24곳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통합 개발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 적용해 부지 정형화를 도모하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해 저층부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50%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녹색 도심 조성을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 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연접 지구에 특화설계구간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도로는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중심도로 폭원은 6~12m로, 그 외 내부 도로도 4∼8m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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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29 1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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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에 소규모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어제(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고,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관수동 107번지 일대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78.7%에 달하고,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릅니다.

또,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폭인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종로변 연도형 상가의 특색과 인근 청계천의 경관적 특성 등 여러 제약 요소를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재개발은 철거 중심의 단일화된 일반정비형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정비와 혼합형 방식(소단위·일반정비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 방식별로 보면, 규모 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곳, 종로변 상가의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 정비지구 3곳, 신축 건물 등 적극적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소단위관리지구·존치지구 24곳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통합 개발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 적용해 부지 정형화를 도모하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해 저층부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50%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녹색 도심 조성을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 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연접 지구에 특화설계구간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도로는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중심도로 폭원은 6~12m로, 그 외 내부 도로도 4∼8m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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