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서 부당 광고 일부 확인”
입력 2023.12.29 (10:34)
수정 2023.12.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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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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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서 부당 광고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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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9 10:34:19
- 수정2023-12-29 10:39: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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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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