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사업 허위공시 시정명령 미이행시, 보조금 최대 50% 삭감

입력 2023.12.29 (11:20) 수정 2023.12.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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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허위공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허위·지연 공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수행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관서장 등에게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부정 사용을 관리 감독하는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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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9 11:20:30
    • 수정2023-12-29 11:21:44
    경제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허위공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허위·지연 공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수행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관서장 등에게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부정 사용을 관리 감독하는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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