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이용해 대출금 편취·가혹행위 일삼은 일당 구속 기소

입력 2023.12.29 (11:30) 수정 2023.12.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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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지적장애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고, 감금과 가혹 행위를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그제(27일)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대 중증 지적장애인 B 씨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대출금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래 남성 2명과 함께 B 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1억 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가출로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는데,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광주와 오산, 충청북도 충주 등으로 B 씨를 데리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하루 한 끼 정도만 제공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A 씨의 추가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가혹 행위를 확인해 중감금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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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9 11:30:24
    • 수정2023-12-29 11:31:21
    사회
실종 신고된 지적장애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고, 감금과 가혹 행위를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그제(27일)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대 중증 지적장애인 B 씨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대출금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래 남성 2명과 함께 B 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1억 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가출로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는데,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광주와 오산, 충청북도 충주 등으로 B 씨를 데리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하루 한 끼 정도만 제공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A 씨의 추가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가혹 행위를 확인해 중감금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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