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도 지원금…재택은 단가 인상

입력 2023.12.29 (12:00) 수정 2023.12.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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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사업주 지원금이 10만 원씩 추가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납니다.

또 기존엔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허용에 대한 지원금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0만 원씩 새롭게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는 기존 재택·원격근무뿐 아니라 시차 출퇴근과 선택근무 등 모든 유연근무를 포괄하는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차 출퇴근과 선택근무 등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투자비용의 70% 한도에서, 연 250만 원씩 3년 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은 내년 1월 초 최종 공지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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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도 지원금…재택은 단가 인상
    • 입력 2023-12-29 12:00:41
    • 수정2023-12-29 12:04:20
    경제
내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사업주 지원금이 10만 원씩 추가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납니다.

또 기존엔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허용에 대한 지원금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0만 원씩 새롭게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는 기존 재택·원격근무뿐 아니라 시차 출퇴근과 선택근무 등 모든 유연근무를 포괄하는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차 출퇴근과 선택근무 등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투자비용의 70% 한도에서, 연 250만 원씩 3년 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은 내년 1월 초 최종 공지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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