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방 자료’만 읽어도 제명…중국 공산당 규정 개정

입력 2023.12.29 (12:03) 수정 2023.12.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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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오늘(2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 처분 조례를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조례안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과는 달리,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산당원의 경우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가 지정한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는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이 해당합니다.

SCMP는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거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조례안은 매춘 권유 또는 마약 사용의 경우 공산당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파벌에 가담하거나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 이행 거부 및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같은 신규 조례안은 앞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와 비준을 거친 것으로, 다음달 8∼10일 예정된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화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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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비방 자료’만 읽어도 제명…중국 공산당 규정 개정
    • 입력 2023-12-29 12:03:27
    • 수정2023-12-29 12:03:50
    국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오늘(2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 처분 조례를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조례안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과는 달리,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산당원의 경우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가 지정한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는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이 해당합니다.

SCMP는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거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조례안은 매춘 권유 또는 마약 사용의 경우 공산당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파벌에 가담하거나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 이행 거부 및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같은 신규 조례안은 앞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와 비준을 거친 것으로, 다음달 8∼10일 예정된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화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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