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7% 하락…고시 이후 첫 하락
입력 2023.12.29 (14:21)
수정 2023.12.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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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29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오피스텔의 경우 4.77%,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2015년 이후 9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내년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 호, 상가 107만 호 등 총 229만 호로 올해 보다 5.9% 증가했습니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1천 285만 5천원을 기록한 '더 리버스 청담'이었고 상업용 건물은 2천 642만 5천원인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었습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오피스텔의 경우 4.77%,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2015년 이후 9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내년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 호, 상가 107만 호 등 총 229만 호로 올해 보다 5.9% 증가했습니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1천 285만 5천원을 기록한 '더 리버스 청담'이었고 상업용 건물은 2천 642만 5천원인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었습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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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7% 하락…고시 이후 첫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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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9 14:21:47
- 수정2023-12-29 14:23:41
국세청은 오늘(29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오피스텔의 경우 4.77%,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2015년 이후 9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내년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 호, 상가 107만 호 등 총 229만 호로 올해 보다 5.9% 증가했습니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1천 285만 5천원을 기록한 '더 리버스 청담'이었고 상업용 건물은 2천 642만 5천원인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었습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오피스텔의 경우 4.77%,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2015년 이후 9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내년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 호, 상가 107만 호 등 총 229만 호로 올해 보다 5.9% 증가했습니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1천 285만 5천원을 기록한 '더 리버스 청담'이었고 상업용 건물은 2천 642만 5천원인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었습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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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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