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완화…50억→100억 원 이상
입력 2023.12.29 (17:08)
수정 2023.12.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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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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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완화…50억→1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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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9 17:08:29
- 수정2023-12-29 17:10:37
내년부터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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