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상고 포기에…민주 “패소 위한 눈물겨운 노력”

입력 2023.12.29 (17:14) 수정 2023.1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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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패소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일이지만 윤석열 법무부는 역시나 예상 결말을 따랐다”며 “법무부는 사상 초유의 ‘지기 위한 재판’을 했고 상고 포기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화가 난다”면서 “상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2심 재판 당시 승소한 1심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증인을 전혀 신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공석을 만들어 은근슬쩍 패소를 받아들이겠다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인사를 뭉개왔느냐”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법무부 장관으로 참석해 ‘패소할 결심이 있었으면 취하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면서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더니 이제 무엇이라고 변명할 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우롱한 법무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2021년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19일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 측인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상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기한인 다음 달 2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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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9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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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패소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일이지만 윤석열 법무부는 역시나 예상 결말을 따랐다”며 “법무부는 사상 초유의 ‘지기 위한 재판’을 했고 상고 포기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화가 난다”면서 “상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2심 재판 당시 승소한 1심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증인을 전혀 신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공석을 만들어 은근슬쩍 패소를 받아들이겠다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인사를 뭉개왔느냐”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법무부 장관으로 참석해 ‘패소할 결심이 있었으면 취하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면서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더니 이제 무엇이라고 변명할 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우롱한 법무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2021년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19일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 측인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상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기한인 다음 달 2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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