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입력 2023.12.29 (17:39)
수정 2023.12.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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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 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 한 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 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 한 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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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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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9 17:39:29
- 수정2023-12-29 17:40:55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 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 한 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 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 한 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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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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