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찾겠다”…일본기업 첫 배상 전망
입력 2023.12.29 (23:18)
수정 2023.12.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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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맡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히타치조센이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인데,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 모 할아버지는 1944년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광복 이후 귀국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는데, 대법원은 피고 기업 히타치조센이 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총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유족은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 :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다음 주쯤 (공탁금) 출급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 본인의 재산을 이런 대상(손해배상)에 사용한 건 저도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탁금은 히타치조센이 2019년 2심 선고 직후 낸 6천만 원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담보로 맡겨놓은 돈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다보니, 일본 측 반발 가능성이 큰데, 히타치조센이 공탁금을 돌려 받으려면 원고 동의나 담보 취소 결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가게 될 경우 일본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반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다른 일본기업들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공탁금도 내지 않은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이 이행되지 않자, 이들 기업의 한국 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맡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히타치조센이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인데,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 모 할아버지는 1944년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광복 이후 귀국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는데, 대법원은 피고 기업 히타치조센이 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총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유족은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 :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다음 주쯤 (공탁금) 출급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 본인의 재산을 이런 대상(손해배상)에 사용한 건 저도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탁금은 히타치조센이 2019년 2심 선고 직후 낸 6천만 원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담보로 맡겨놓은 돈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다보니, 일본 측 반발 가능성이 큰데, 히타치조센이 공탁금을 돌려 받으려면 원고 동의나 담보 취소 결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가게 될 경우 일본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반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다른 일본기업들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공탁금도 내지 않은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이 이행되지 않자, 이들 기업의 한국 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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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맡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히타치조센이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인데,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 모 할아버지는 1944년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광복 이후 귀국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는데, 대법원은 피고 기업 히타치조센이 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총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유족은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 :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다음 주쯤 (공탁금) 출급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 본인의 재산을 이런 대상(손해배상)에 사용한 건 저도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탁금은 히타치조센이 2019년 2심 선고 직후 낸 6천만 원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담보로 맡겨놓은 돈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다보니, 일본 측 반발 가능성이 큰데, 히타치조센이 공탁금을 돌려 받으려면 원고 동의나 담보 취소 결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가게 될 경우 일본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반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다른 일본기업들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공탁금도 내지 않은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이 이행되지 않자, 이들 기업의 한국 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맡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히타치조센이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인데,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 모 할아버지는 1944년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광복 이후 귀국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는데, 대법원은 피고 기업 히타치조센이 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총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유족은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 :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다음 주쯤 (공탁금) 출급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 본인의 재산을 이런 대상(손해배상)에 사용한 건 저도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탁금은 히타치조센이 2019년 2심 선고 직후 낸 6천만 원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담보로 맡겨놓은 돈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다보니, 일본 측 반발 가능성이 큰데, 히타치조센이 공탁금을 돌려 받으려면 원고 동의나 담보 취소 결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가게 될 경우 일본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반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다른 일본기업들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공탁금도 내지 않은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이 이행되지 않자, 이들 기업의 한국 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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