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살인 예고’ 엄중처벌 약속했지만…반년 지난 지금은?

입력 2023.12.30 (21:08) 수정 2023.12.30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얼굴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죠.

올해 유독 기승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가해자에 공분했습니다.

정부는 엄정 처벌 약속했었죠.

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칼 버리세요. 칼 버려요. 칼 버리세요."]

7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흉기난동범 :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서현역 인근에선 최원종이 차로 사람들을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열두 명이 다쳤습니다.

[최원종/흉기난동범 : "(사상자 1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모두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범행에 편승해 살인예고 글도 잇따랐고, 시민들에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까지 벌인 경찰, '이상 동기 범죄'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으로 통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까지 모두 23건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됐는데, 공통점은 범행 장소 정도입니다.

피의자 연령대에서도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방을 위한 자료로 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경제적 원인과 분노 등이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더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웅혁/교수/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이상 동기 범죄의 세세한 요인 등을 포함한 통계의 수립이 지금 시급하고요. 범정부 정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엄중 처벌'이 예고됐던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글, 최근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비슷합니다.

큰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경찰력이 허비됐지만, 현행 형법으로는 협박죄 정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상동기 범죄’·‘살인 예고’ 엄중처벌 약속했지만…반년 지난 지금은?
    • 입력 2023-12-30 21:08:20
    • 수정2023-12-30 21:49:55
    뉴스 9
[앵커]

얼굴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죠.

올해 유독 기승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가해자에 공분했습니다.

정부는 엄정 처벌 약속했었죠.

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칼 버리세요. 칼 버려요. 칼 버리세요."]

7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흉기난동범 :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서현역 인근에선 최원종이 차로 사람들을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열두 명이 다쳤습니다.

[최원종/흉기난동범 : "(사상자 1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모두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범행에 편승해 살인예고 글도 잇따랐고, 시민들에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까지 벌인 경찰, '이상 동기 범죄'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으로 통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까지 모두 23건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됐는데, 공통점은 범행 장소 정도입니다.

피의자 연령대에서도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방을 위한 자료로 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경제적 원인과 분노 등이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더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웅혁/교수/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이상 동기 범죄의 세세한 요인 등을 포함한 통계의 수립이 지금 시급하고요. 범정부 정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엄중 처벌'이 예고됐던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글, 최근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비슷합니다.

큰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경찰력이 허비됐지만, 현행 형법으로는 협박죄 정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