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나이 19~34살→‘19~39살’ 확대
입력 2023.12.30 (21:41)
수정 2023.12.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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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원시의 행정상 청년 나이가 19살에서 39살로 지금보다 5살 더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청년 인구는 기존 18만여 명에서 24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누비자 이용요금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청년 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청년 나이를 확대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청년 인구는 기존 18만여 명에서 24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누비자 이용요금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청년 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청년 나이를 확대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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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청년 나이 19~34살→‘19~39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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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30 21:41:14
- 수정2023-12-30 21:49:32
내년부터 창원시의 행정상 청년 나이가 19살에서 39살로 지금보다 5살 더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청년 인구는 기존 18만여 명에서 24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누비자 이용요금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청년 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청년 나이를 확대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청년 인구는 기존 18만여 명에서 24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누비자 이용요금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청년 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청년 나이를 확대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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