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까지만 설치 허용
입력 2023.12.30 (21:42)
수정 2023.12.30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름이 지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름이 지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까지만 설치 허용
-
- 입력 2023-12-30 21:42:18
- 수정2023-12-30 22:22:07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9/2023/12/30/70_7854864.jpg)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름이 지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름이 지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