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한 태국인 항소심서 징역 7년→징역 10년
입력 2023.12.30 (21:54)
수정 2023.12.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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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는 마약을 가루 음료로 위장해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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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밀반입한 태국인 항소심서 징역 7년→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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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30 21:54:27
- 수정2023-12-30 22:16:40
대전고법 형사3부는 마약을 가루 음료로 위장해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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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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