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하다 동료 숨지게 한 외국인 집유
입력 2023.12.31 (21:55)
수정 2023.12.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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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위에 올라서 있다 떨어진 동료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스스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사고가 난 과실도 인정이 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위에 올라서 있다 떨어진 동료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스스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사고가 난 과실도 인정이 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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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운전하다 동료 숨지게 한 외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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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31 21:55:45
- 수정2023-12-31 22:02:11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2023/12/31/50_7855111.jpg)
대구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위에 올라서 있다 떨어진 동료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스스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사고가 난 과실도 인정이 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위에 올라서 있다 떨어진 동료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스스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사고가 난 과실도 인정이 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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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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