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40대 항소심 징역 3년
입력 2023.12.31 (21:59)
수정 2023.12.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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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충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학생이나 시민 등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둔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충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학생이나 시민 등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둔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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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폭행’ 40대 항소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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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31 21:59:12
- 수정2023-12-31 22:37:55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충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학생이나 시민 등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둔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충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학생이나 시민 등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둔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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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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