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늘봄학교’ 도입…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입력 2024.01.01 (07:33) 수정 2024.01.01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해부터는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이른바 '늘봄학교'도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도입됩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고아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지난해에도 출산율은 반등 없이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출산의 조건으로, 무엇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신혼부부 : "육아휴직 하면서 손해 보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와서 업무적응 부분이라든지, 혹은 애가 아파서 갑자기 연차를 내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해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 중 받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최대 여섯 달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이른바 '6+6 육아휴직제'인데,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도입됩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학교의 절반 정도인 2,000여 곳에서 시행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싼 이자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도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집값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이자 환급과 전기료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영세 소상공인에겐 전기요금 일부가 보전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완화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역시 중위소득 47%에서 48%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임홍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6 육아휴직·늘봄학교’ 도입…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 입력 2024-01-01 07:33:24
    • 수정2024-01-01 07:56:59
    뉴스광장
[앵커]

새해부터는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이른바 '늘봄학교'도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도입됩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고아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지난해에도 출산율은 반등 없이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출산의 조건으로, 무엇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신혼부부 : "육아휴직 하면서 손해 보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와서 업무적응 부분이라든지, 혹은 애가 아파서 갑자기 연차를 내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해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 중 받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최대 여섯 달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이른바 '6+6 육아휴직제'인데,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도입됩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학교의 절반 정도인 2,000여 곳에서 시행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싼 이자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도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집값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이자 환급과 전기료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영세 소상공인에겐 전기요금 일부가 보전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완화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역시 중위소득 47%에서 48%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임홍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