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식품에 소비기한 적어야
입력 2024.01.01 (08:02)
수정 2024.01.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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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적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식품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보관했을 시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식품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보관했을 시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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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식품에 소비기한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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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1 08:02:30
- 수정2024-01-01 08:32:17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적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식품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보관했을 시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식품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보관했을 시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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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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