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500가구 모집…내일(2일)부터 신청

입력 2024.01.01 (11:20) 수정 2024.01.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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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할 위기 가구 청년과 저소득층 5백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내일(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지원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소년 혹은 청년, 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한정됐습니다.

또 사업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천5백여 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올해 4월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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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500가구 모집…내일(2일)부터 신청
    • 입력 2024-01-01 11:20:25
    • 수정2024-01-01 11:23:47
    사회
서울시가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할 위기 가구 청년과 저소득층 5백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내일(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지원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소년 혹은 청년, 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한정됐습니다.

또 사업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천5백여 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올해 4월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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