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식자재 훔친 음식점 사장 ‘집유’
입력 2024.01.01 (22:16)
수정 2024.01.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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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자 마트에서 수십 차례 식자재를 훔친 음식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속된 51살 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동안 춘천의 한 마트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식자재 12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속된 51살 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동안 춘천의 한 마트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식자재 12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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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식자재 훔친 음식점 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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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1 22:16:33
- 수정2024-01-01 22:21:12
경영난을 겪자 마트에서 수십 차례 식자재를 훔친 음식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속된 51살 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동안 춘천의 한 마트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식자재 12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속된 51살 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동안 춘천의 한 마트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식자재 12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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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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