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업체당 한도 설정

입력 2024.01.02 (07:57) 수정 2024.01.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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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관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함안군 본청은 업체당 연간 2억 원, 직속 기관과 사업소는 업체당 연간 1억 원 등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설정됩니다.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와, 읍·면사무소의 1천만 원 미만 공사는 총량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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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업체당 한도 설정
    • 입력 2024-01-02 07:57:18
    • 수정2024-01-02 08:48:53
    뉴스광장(창원)
함안군이 관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함안군 본청은 업체당 연간 2억 원, 직속 기관과 사업소는 업체당 연간 1억 원 등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설정됩니다.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와, 읍·면사무소의 1천만 원 미만 공사는 총량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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