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도 수산물 채취 가능…장비·수량은 제한
입력 2024.01.02 (09:57)
수정 2024.0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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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게 개정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비어업인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투망이나 뜰채, 외줄낚시, 갈고리, 호미, 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통이나 집어등 등 특수 장비는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종류의 어구는 1개만 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어업인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투망이나 뜰채, 외줄낚시, 갈고리, 호미, 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통이나 집어등 등 특수 장비는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종류의 어구는 1개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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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업인도 수산물 채취 가능…장비·수량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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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09:57:13
- 수정2024-01-02 11:24:48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게 개정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비어업인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투망이나 뜰채, 외줄낚시, 갈고리, 호미, 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통이나 집어등 등 특수 장비는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종류의 어구는 1개만 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어업인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투망이나 뜰채, 외줄낚시, 갈고리, 호미, 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통이나 집어등 등 특수 장비는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종류의 어구는 1개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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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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