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채권압류 40대 징역 2년
입력 2024.01.02 (10:16)
수정 2024.01.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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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인 40대 여성 B 씨에게 20억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뒤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서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인 40대 여성 B 씨에게 20억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뒤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서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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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서류로 채권압류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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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10:16:12
- 수정2024-01-02 11:29:28
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인 40대 여성 B 씨에게 20억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뒤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서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인 40대 여성 B 씨에게 20억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뒤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서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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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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