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사업장 안전 위반 1,856건 적발
입력 2024.01.02 (10:54)
수정 2024.01.02 (1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지난해, 관내 제조·건설업 8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등을 벌인 결과 1,856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7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안전 난간과 개구부, 기계 구동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4일 기준 지난해 발생한 중대 재해는 19건으로, 모두 20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안전 난간과 개구부, 기계 구동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4일 기준 지난해 발생한 중대 재해는 19건으로, 모두 20명이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사업장 안전 위반 1,856건 적발
-
- 입력 2024-01-02 10:54:24
- 수정2024-01-02 11:43:35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지난해, 관내 제조·건설업 8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등을 벌인 결과 1,856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7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안전 난간과 개구부, 기계 구동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4일 기준 지난해 발생한 중대 재해는 19건으로, 모두 20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안전 난간과 개구부, 기계 구동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4일 기준 지난해 발생한 중대 재해는 19건으로, 모두 20명이 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