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10% 추가 지원
입력 2024.01.02 (12:52)
수정 2024.01.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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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3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돌봄 시작 2시간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와 짧게는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로 시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3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돌봄 시작 2시간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와 짧게는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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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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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12:52:31
- 수정2024-01-02 12:57:23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3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돌봄 시작 2시간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와 짧게는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로 시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3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돌봄 시작 2시간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와 짧게는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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