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기술개발 유도”…국방과학기술혁신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1.02 (14:01) 수정 2024.01.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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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가 지체되거나 결과가 예상치를 밑돌더라도 당국의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들던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행 과정의 성실성, 도전성 등을 판단해 연구가 실패하더라도 연구 기관 등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기술 개발 사업 결과가 불량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구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 사업비를 환수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사업 3분야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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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2 14:01:28
    • 수정2024-01-02 14:11:04
    정치
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가 지체되거나 결과가 예상치를 밑돌더라도 당국의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들던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행 과정의 성실성, 도전성 등을 판단해 연구가 실패하더라도 연구 기관 등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기술 개발 사업 결과가 불량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구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 사업비를 환수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사업 3분야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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