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텔 직원 목 조른 80대 ‘단순 폭행’?…“또 마주칠까 겁나”
입력 2024.0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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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3년째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한 모 씨.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일상은 지난해 10월, 일면식도 없는 8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목 조르고 얼굴 누르고…"열쇠 뺏으려는 게 화나서"
KBS가 확보한 CCTV를 보면, 중심을 잃고 넘어진 한 씨의 몸 위로 순식간에 노인이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바닥에 누르는 행위가 계속되고, 심지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 씨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한 씨는 취재진에게 "노인이 욕을 하면서 숨을 못 쉬게 얼굴과 목 부분을 눌렀다"면서 "발버둥 쳐봤지만 워낙 힘이 세서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노인의 행동은 '살려달라'는 소리에 상황을 파악하러 나온 옆방 투숙객이 제지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폭행을 당한 장소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한 모 씨
노인의 이같은 행동은 퇴실 시간 객실 열쇠를 두고 벌어진 실랑이 때문이었습니다.
퇴신 시간이 지나도 노인이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나오지 않아 한 씨가 직접 안내를 하기 위해 갔는데, 노인이 퇴실을 거부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달려든 겁니다.
■ 피해자 "신고 이후 노인 수사 상황 감감무소식"
한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노인에 대한 소식을 알 길이 없어 더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노인을 임의동행해 지구대로 데려간 뒤부터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는지 등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CCTV 영상을 보며 지난해 10월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한 모 씨
상황을 알고 싶어 한 씨가 지구대에 확인해봤지만, 지구대에선 "노인의 인적사항을 받고 귀가조치시켰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경찰에 전화해봐도 노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경찰은 한 씨에게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것'이라 안내했습니다.
한 씨는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는 건 이해하지만, 먼저 연락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피해자가 직접 모든 걸 다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단순 폭행, 불구속 송치"…피해자 "마주칠까 무서워"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취재진에게 "노인이 객실에 좀 더 있다 가려고 하는데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직원 사이에서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큰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노인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해가 중하거나 계획·보복 범죄 등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이 건은 시비에서 비롯된 80대 고령 노인의 우발적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노인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해당 내용마저 문자로 통보받은 한 씨는 여전히 당시 사건이 일어난 층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 겪고 나서 무서워요. 비슷한 연령대의 손님 분이 지나가시는 것만 봐도 숨게 되고. 하지만 일을 못 그만둬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까. |
한 씨는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아쉽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촬영기자 : 정준희 / 영상편집: 노철호 / 그래픽 :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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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17:43:31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3년째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한 모 씨.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일상은 지난해 10월, 일면식도 없는 8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목 조르고 얼굴 누르고…"열쇠 뺏으려는 게 화나서"
KBS가 확보한 CCTV를 보면, 중심을 잃고 넘어진 한 씨의 몸 위로 순식간에 노인이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바닥에 누르는 행위가 계속되고, 심지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 씨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한 씨는 취재진에게 "노인이 욕을 하면서 숨을 못 쉬게 얼굴과 목 부분을 눌렀다"면서 "발버둥 쳐봤지만 워낙 힘이 세서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노인의 행동은 '살려달라'는 소리에 상황을 파악하러 나온 옆방 투숙객이 제지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노인의 이같은 행동은 퇴실 시간 객실 열쇠를 두고 벌어진 실랑이 때문이었습니다.
퇴신 시간이 지나도 노인이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나오지 않아 한 씨가 직접 안내를 하기 위해 갔는데, 노인이 퇴실을 거부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달려든 겁니다.
■ 피해자 "신고 이후 노인 수사 상황 감감무소식"
한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노인에 대한 소식을 알 길이 없어 더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노인을 임의동행해 지구대로 데려간 뒤부터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는지 등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알고 싶어 한 씨가 지구대에 확인해봤지만, 지구대에선 "노인의 인적사항을 받고 귀가조치시켰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경찰에 전화해봐도 노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경찰은 한 씨에게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것'이라 안내했습니다.
한 씨는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는 건 이해하지만, 먼저 연락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피해자가 직접 모든 걸 다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단순 폭행, 불구속 송치"…피해자 "마주칠까 무서워"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취재진에게 "노인이 객실에 좀 더 있다 가려고 하는데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직원 사이에서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큰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노인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해가 중하거나 계획·보복 범죄 등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이 건은 시비에서 비롯된 80대 고령 노인의 우발적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노인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해당 내용마저 문자로 통보받은 한 씨는 여전히 당시 사건이 일어난 층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 겪고 나서 무서워요. 비슷한 연령대의 손님 분이 지나가시는 것만 봐도 숨게 되고. 하지만 일을 못 그만둬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까. |
한 씨는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아쉽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촬영기자 : 정준희 / 영상편집: 노철호 / 그래픽 :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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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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