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 사진’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24.01.02 (17:43)
수정 2024.01.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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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 씨의 주장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된 시민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닌 것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범행이 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 씨의 주장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된 시민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닌 것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범행이 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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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폭 연루 사진’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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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17:43:51
- 수정2024-01-02 17:44:38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 씨의 주장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된 시민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닌 것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범행이 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 씨의 주장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된 시민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닌 것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범행이 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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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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