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 검찰,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1.02 (17:53) 수정 2024.01.02 (1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25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10여 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28살 C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절도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 씨는 아직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다”며 “C 씨는 A 씨의 살인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 검찰, 20대 구속 기소
    • 입력 2024-01-02 17:53:54
    • 수정2024-01-02 17:55:37
    사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25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10여 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28살 C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절도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 씨는 아직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다”며 “C 씨는 A 씨의 살인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