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면허 운전 ‘라이브 방송’…10대 두 명 검거

입력 2024.01.02 (18:10) 수정 2024.0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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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3시, 운행이 없는 시간에 버스 한 대가 거리를 질주하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박고 멈춰 섭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미성년자.

운전면허가 있을리 없는 16살, 박모 군이었습니다.

박모 군이 버스를 훔쳐 몬 이유는...

'SNS에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본인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에게 운전하는 모습을 찍어달라며 차 안에서 촬영도 했는데요.

이렇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청소년은 해마다 3천 명이 넘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10대 무면허 운전은 더더욱 위험하죠.

어젯밤 또 10대 2명이 무면허로 차를 몰며 SNS로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형, 100km야, 형. 하지 말라고, 엔진 터진다고."]

차를 운전한 건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

둘 다 운전 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B 군 아버지의 차를 13km 가량 몰고,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A 군 등은 오늘 새벽, SNS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생 B 군이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A 군에게 연락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4세 미만인 초등학생 B 군은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군이 입건되지 않아도 소년법 처분 대상일 수 있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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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무면허 운전 ‘라이브 방송’…10대 두 명 검거
    • 입력 2024-01-02 18:10:48
    • 수정2024-01-03 08:00:27
    뉴스 6
[앵커]

새벽 3시, 운행이 없는 시간에 버스 한 대가 거리를 질주하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박고 멈춰 섭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미성년자.

운전면허가 있을리 없는 16살, 박모 군이었습니다.

박모 군이 버스를 훔쳐 몬 이유는...

'SNS에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본인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에게 운전하는 모습을 찍어달라며 차 안에서 촬영도 했는데요.

이렇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청소년은 해마다 3천 명이 넘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10대 무면허 운전은 더더욱 위험하죠.

어젯밤 또 10대 2명이 무면허로 차를 몰며 SNS로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형, 100km야, 형. 하지 말라고, 엔진 터진다고."]

차를 운전한 건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

둘 다 운전 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B 군 아버지의 차를 13km 가량 몰고,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A 군 등은 오늘 새벽, SNS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생 B 군이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A 군에게 연락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4세 미만인 초등학생 B 군은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군이 입건되지 않아도 소년법 처분 대상일 수 있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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