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2공항 환경평가 철저히 검증…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 기대”

입력 2024.01.02 (21:36) 수정 2024.01.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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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영훈 제주지사가 새해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선 전제 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로 취임 3년 차를 맞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새해 제주도정 핵심 과제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도정 운영의 분위기를 혁신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일하는 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또 새로운 형식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때, 변화와 혁신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 해선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검증하겠다며, 도민 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도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 여러분께 더 상세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또 판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행정체제개편은 현재 시군을 두지 않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고친 뒤 주민투표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이던 행정안전부와 이미 합의를 봤다며 올해 초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아마 1월 7일, 8일, 9일 사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합의 처리될 것으로."]

KBS가 집중 조명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엔 공공에서 처리하도록 관련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고,

[오영훈/제주도지사 : "하수도 종합계획에, 정비 계획이 반영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공공에서 전부 책임진다 이런 방향으로."]

생태법인 도입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을 목표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남방큰돌고래를 당장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 안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생태계 자체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음 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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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제2공항 환경평가 철저히 검증…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 기대”
    • 입력 2024-01-02 21:36:38
    • 수정2024-01-02 21:56:25
    뉴스9(제주)
[앵커]

오영훈 제주지사가 새해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선 전제 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로 취임 3년 차를 맞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새해 제주도정 핵심 과제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도정 운영의 분위기를 혁신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일하는 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또 새로운 형식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때, 변화와 혁신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 해선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검증하겠다며, 도민 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도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 여러분께 더 상세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또 판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행정체제개편은 현재 시군을 두지 않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고친 뒤 주민투표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이던 행정안전부와 이미 합의를 봤다며 올해 초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아마 1월 7일, 8일, 9일 사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합의 처리될 것으로."]

KBS가 집중 조명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엔 공공에서 처리하도록 관련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고,

[오영훈/제주도지사 : "하수도 종합계획에, 정비 계획이 반영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공공에서 전부 책임진다 이런 방향으로."]

생태법인 도입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을 목표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남방큰돌고래를 당장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 안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생태계 자체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음 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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