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징역형

입력 2024.01.03 (10:17) 수정 2024.0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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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어머니가 자신의 금전적 지원을 거절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하자, '불 질러서 다 죽는다'고 말하며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다행히 도시가스 밸브가 잠겨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뻔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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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문제로 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징역형
    • 입력 2024-01-03 10:17:05
    • 수정2024-01-03 11:09:04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어머니가 자신의 금전적 지원을 거절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하자, '불 질러서 다 죽는다'고 말하며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다행히 도시가스 밸브가 잠겨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뻔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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