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올해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입력 2024.01.03 (11:31)
수정 2024.03.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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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광군
영광군이 올해부터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영광군은 민원업무 담당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집중 홍보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민원실과 11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18대 운영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도 모두 7곳으로 확대 설치했습니다.
또 군청 종합민원실은 점심시간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여권 발급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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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올해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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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3 11:31:38
- 수정2024-03-11 21:37:50
영광군이 올해부터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영광군은 민원업무 담당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집중 홍보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민원실과 11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18대 운영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도 모두 7곳으로 확대 설치했습니다.
또 군청 종합민원실은 점심시간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여권 발급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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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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