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3.6%↑…“물가상승률 반영”
입력 2024.01.03 (12:53)
수정 2024.01.03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조정된 건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조정된 건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기초연금 3.6%↑…“물가상승률 반영”
-
- 입력 2024-01-03 12:53:03
- 수정2024-01-03 12:59:58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조정된 건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조정된 건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