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40대 공무원 적발
입력 2024.01.03 (14:52)
수정 2024.01.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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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깨웠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깨웠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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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40대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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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03 15:05:59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깨웠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깨웠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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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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