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첫 만남 이용권’ 확대…‘부모 급여’ 증액
입력 2024.01.03 (21:50)
수정 2024.01.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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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신생아 부모에게 주는 수당인 '첫 만남 이용권'을 올해(2024년)부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둘째 신생아의 경우,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늡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부모 급여는 11개월 자녀까지는 월 100만 원, 23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30만 원 증액됩니다.
이 사업은 부모들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둘째 신생아의 경우,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늡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부모 급여는 11개월 자녀까지는 월 100만 원, 23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30만 원 증액됩니다.
이 사업은 부모들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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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첫 만남 이용권’ 확대…‘부모 급여’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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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3 21:50:09
- 수정2024-01-03 22:03:11
원주시가 신생아 부모에게 주는 수당인 '첫 만남 이용권'을 올해(2024년)부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둘째 신생아의 경우,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늡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부모 급여는 11개월 자녀까지는 월 100만 원, 23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30만 원 증액됩니다.
이 사업은 부모들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둘째 신생아의 경우,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늡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부모 급여는 11개월 자녀까지는 월 100만 원, 23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30만 원 증액됩니다.
이 사업은 부모들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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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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