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남은 867억 원은 어쩌나 [오늘 이슈]
입력 2024.0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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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군사 반란을 주동한 전두환 씨,
그가 쿠데타와 광주 민주화 운동 재수사를 통해 받은 추징금은 2,205억 원입니다.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환수에 성공한 건 1,280억 원 수준,
전 씨는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은 채 지난 2021년 숨졌는데 전 씨에 대한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입니다.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를 압류했는데 교보자산신탁이 땅을 지키기 위한 여러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돈 55억 원은 국가가 전 씨에 대해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숨져 나머지 금액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867억 원은 최종 미납 상태가 됩니다.
전 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그가 쿠데타와 광주 민주화 운동 재수사를 통해 받은 추징금은 2,205억 원입니다.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환수에 성공한 건 1,280억 원 수준,
전 씨는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은 채 지난 2021년 숨졌는데 전 씨에 대한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입니다.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를 압류했는데 교보자산신탁이 땅을 지키기 위한 여러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돈 55억 원은 국가가 전 씨에 대해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숨져 나머지 금액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867억 원은 최종 미납 상태가 됩니다.
전 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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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남은 867억 원은 어쩌나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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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4 10:34:05
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군사 반란을 주동한 전두환 씨,
그가 쿠데타와 광주 민주화 운동 재수사를 통해 받은 추징금은 2,205억 원입니다.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환수에 성공한 건 1,280억 원 수준,
전 씨는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은 채 지난 2021년 숨졌는데 전 씨에 대한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입니다.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를 압류했는데 교보자산신탁이 땅을 지키기 위한 여러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돈 55억 원은 국가가 전 씨에 대해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숨져 나머지 금액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867억 원은 최종 미납 상태가 됩니다.
전 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그가 쿠데타와 광주 민주화 운동 재수사를 통해 받은 추징금은 2,205억 원입니다.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환수에 성공한 건 1,280억 원 수준,
전 씨는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은 채 지난 2021년 숨졌는데 전 씨에 대한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입니다.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를 압류했는데 교보자산신탁이 땅을 지키기 위한 여러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돈 55억 원은 국가가 전 씨에 대해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숨져 나머지 금액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867억 원은 최종 미납 상태가 됩니다.
전 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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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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