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값 절반 판매 수당 지급’ 다단계 업체 적발

입력 2024.01.04 (12:55) 수정 2024.01.04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 '리뉴메디'가 판매원들에게 법이 정한 액수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뉴메디에 과징금 8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법정 한도가 상품 가액의 35%인데도, 리뉴메디는 2019년 상품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47.9%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품값 절반 판매 수당 지급’ 다단계 업체 적발
    • 입력 2024-01-04 12:55:06
    • 수정2024-01-04 13:02:02
    뉴스 12
다단계 판매업자 '리뉴메디'가 판매원들에게 법이 정한 액수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뉴메디에 과징금 8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법정 한도가 상품 가액의 35%인데도, 리뉴메디는 2019년 상품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47.9%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